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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 전 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시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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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국은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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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법상 가사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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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민특수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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