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이른바 '양예원 노출사진 강요' 사건의 가해자로 잘못 지목됐던 원스픽쳐 스튜디오 측이 국가와 가수 겸 배우 배수지, 청와대 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원스픽쳐 스튜디오는 지난 4일 "허위사실로 스튜디오 명예가 실추됐다"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스튜디오 상호를 거명한 청원글 게시자 2명 및 배수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전에 돌입했다.
청와대 청원글의 경우 지난 5월 17일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란 글을 올리며 양예원씨를 지지하고 나선 2명이며, 수지는 이 청원글에 동의했음을 자신의 SNS에 소개한 바 있다.
원스픽쳐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온은 청원 게시자의 경우 허위사실이 포함된 글을 게시해 스튜디오 및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고, 수지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확인 과정 없이 인증사진을 올려 스튜디오의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도 청원 게시판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피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킨 정부 측에도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스피쳐 측은 청원글 게시자 2명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도 진행중이다.
앞서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는 지난 5월17일 자신의 SNS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로 시작하는 글과 영상을 게재하고, 자신이 지난 2015년 7월 피팅모델을 지원했다가 남성 20여명에게 성추행 및 강제노출사진 촬영을 당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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