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 가질 경우, 별거·가출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 등은 혼인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혼한 부부의 분할연금 산정 시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혼인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기간 인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기간과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뺀다.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분할연금 제도는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도입됐다.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편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만 해도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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