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14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완전 퇴출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에서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가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간주,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교육부를 통해 일선 학교에 이런 커피 판매금지 계획을 알리고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게 협조를 구했다.
지난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시판 음료에 든 카페인 양은 커피음료 30∼139㎎, 커피우유 39∼133㎎, 탄산음료 7∼43㎎, 에너지음료 4∼149㎎, 홍차음료 9∼80㎎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와 에너지음료를 마실 때 주의해야 한다"면서 "통상 체중 60㎏ 청소년이 하루 커피음료 1캔과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인 150㎎을 초과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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