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승차권의 취소나 반환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 시점이 현행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많은 철도 이용자에게 좌석구매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열차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 징수 기준을 개선했다.
승차권을 취소하거나 반환할 때 위약금 발생 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늘려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방침이다.
위약금은 주중과 주말에 따라 다르다. 주중(월∼목요일)에는 출발 3시간 이내까지는 위약금이 없고 그 이후에는 10%의 위약금이 부과된다. 주말(금∼일요일)과 공휴일에는 하루 전과 이틀 전에는 400원, 당일∼3시간 전은 5%, 3시간 이내는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열차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도 강화된다. 장애인 등에 제공되는 할인 승차권을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운임이 1배에서 10배로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을 위조 또는 변조해서 사용하다 적발되면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반면 단순 승차권 미소지에 대해서는 부가운임이 1배에서 0.5배로 오히려 완화된다.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는 2배를 물리고 승차권 부정사용이 재적발된 경우에는 10배를 부과한다.
코레일의 귀책으로 출발 예정시간 3시간 전에 열차운행이 중지된 경우 이용자에게 열차 운임 외에 배상금도 지급된다.
출발 1시간 이내에 열차운행이 중지되면 운임과 함께 운임의 10%를 배상하고 출발 1시간∼3시간 이내에 중단되면 운임과 운임의 3%를 지급한다. 출발 후 운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잔여구간 운임과 함께 그 운임의 10%를 배상한다.
한편 그동안 코레일 정기권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기권을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환불도 가능하게 된다. 단,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병원 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 피치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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