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 편의를 위해 자주 활용하는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특정인의 휴대전화 사용 위치를 추적하고, 한 기지국을 통해 이뤄진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대거 수집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에 대해 헌재가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은 위헌이지만 바로 무효로 하면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8일 송경동 시인 등이 통비법 2조와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통비법 2조에 따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추적 대상자에게 통지했다. 또 통비법 13조에 근거해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기록을 통째로 넘겨받아왔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자료는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 정보에 해당하며,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필요성'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를 하려면 구체적이고 엄격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기지국 수사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획득하는 조건이 좀더 엄밀해져야 한다는 취지"라며 "납치 등 이 수사 기법이 꼭 필요한 범죄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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