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채무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놀이동산 '두리랜드'에 설치한 놀이기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1·2심에서 잇달아 임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는 이모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임채무에게 4127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패소했다.
두리랜드에 놀이기구 30대를 임대해준 김모씨와 이모씨는 임채무가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 및 이전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해당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40%는 이씨가, 50%는 임채무가, 10%는 김씨에게 배분하기로 했다. 김 씨는 해당 놀이기구 수리를 담당하기로 역할을 배분했다.
하지만 임채무는 이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돼 임의 이전 및 철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이씨가 계약기간 동안 두리랜드를 방문한 것은 5차례에 불과할뿐더러 수리를 맡은 김씨는 놀이기구 정비 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에서 임채무의 손을 들어주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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