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연예계 은퇴 선언을 한 배우 조재현(53)에게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는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조재현 측이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8일 A씨가 지난 7월 조재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장에서 A씨는 자신이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인 박헌홍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에 "이미 조정위원회에 회부돼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를 취하하라고 했지만, 이에 불복해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소송 제기가 들어온 후 여러 루트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법률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청구다"고 밝혔다.
조재현이 '성범죄' 관련 의혹에 휩싸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익명으로 공개됐던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 과정에서의 게시글로 인해 조재현은 2월 24일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공영방송의 여성 스태프 B씨와 여제자 C씨 등이 조재현에게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지난 6월에는 재일교포 여배우 D씨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문제가 됐다.
재일교포 B씨의 주장에 조재현은 "어느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간강한 적 없다"며 "재일교포 B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고소하고 허위 사실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서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이후에는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성추문이 MBC 'PD수첩'을 통해 다뤄지며 또다시 대중의 분노를 샀다.
이번에 제기된 소송은 조재현을 향한 다섯 번째 '미투'다. 지난 2월 23일 배우 최율이 자신의 SNS를 통해 조재현의 성추행 사실을 암시했고, 스태프 B씨와 제자 C씨가 연달이 폭로했다. 이후 재일교포 여배우 D씨에 이어 미성년자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까지 등장하 것.
현재 조재현은 '미투 폭로' 이후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후 다수 여성에게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았으며, 활동 복귀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음을 언급했다.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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