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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쉬스토리는 현금으로만 물건을 판매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판매한 물건을 약속한 기한이 넘도록 연락도 없이 배송하지 않아 임시중지 명령을 받았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임시중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2016년 9월 개정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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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한 허쉬스토리와 올해 6월 개설돼 현재 운영되는 같은 이름의 사이트는 대표자 이름은 다르지만 상담 전화번호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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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폐업 후 새로운 사업자를 냈으면 통상적으로 앞선 사업자와 연결되지는 않는다. 악의적으로 폐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다시 한다면 동일한 사업자로 보는 판례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