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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4월 '전기패업'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서비스 금지 소송을 낸 바 있다. '전기패업'은 지난 2014년 출시돼 중국 웹게임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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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서브 라이선스를 받은 사실과는 무관하게 '미르의 전설2'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위메이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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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와 관련해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가 중국 내에서 다수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첫번째 본안 판결에서 중국 법원이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향후 전개될 다른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들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렸지만 IP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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