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아이유가 난데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휘말렸다.
7일 오전 한 매체는 아이유가 지난해 1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46억원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는데, GTX(수도권광역급행열차) 사업이 시작되며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해 시세 69억원에 달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아이유는 약 23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게 해당 매체의 주장이다.
이로써 아이유는 부동산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섰다. 심지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7일 '아이유의 과천 투기를 조사해달라'는 글까지 등장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아이유가 어떻게 2018년 12월 확정된 GTX 과천 노선을 알고 땅을 샀는지 조사해달라. 정책 진행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7일 오후 1시 40분 기준 8490명이 참여했다. 또 연예인의 토지나 건물 투기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아이유 측도 즉각 해명 및 반박에 나섰다. 소속사 페이브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아이유의 건물 토지 매입은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처음부터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과 토지가 아니다. 매입 목적은 어머니 사무실과 아이유의 작업실, 그리고 아끼는 후배 뮤지션들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던 것이었다. 현재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유가 시세차익 23억원을 얻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는 아닌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각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는 것 자체로 이미 아이유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됐다. 아이유는 2008년 '미아'로 데뷔한 뒤 '마쉬멜로우' '좋은 날' '잔소리' '나만 몰랐던 이야기' '너랑 나' 등 맑고 깨끗한 이미지와 보이스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를 대표하는 이미지 또한 '국민 여동생'으로 순수한 이미지가 강했던 케이스다.
그런 아이유에게 '부동산 투기'는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되는 혐의다. 물론 투기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아이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반대상황이다. 무혐의라는 게 입증된다 하더라도 한번 타격을 입은 이미지가 쉽게 복구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유 본인이 받았을 심적 부담과 스트레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수 없다. 결국 혐의를 벗더라도 억울한 건 아이유 뿐이란 얘기다.
현대 법치국가는 대부분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로 추정함으로써 발생가능한 부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 섣불리 아이유에게 '부동산 투기' 혹은 '경제사범'의 프레임을 씌우는 건 너무나 위험하고 가혹한 일이 아닐까.
silk781220@sportschosun.com, 사진=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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