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으로 수원 삼성으로부터 계약 해지된 미드필더 김은선(31)이 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은선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8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15경기 출전정지는 김은선이 K리그 등록 선수로서 경기에 출전할 자격을 갖춘 때부터 적용된다.
김은선은 지난해 12월 28일 음주운전 중 인접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되어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징계에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K리그도 음주운전 관련 징계 수위를 강화한 바 있음에도 선수가 곧바로 음주사고를 내 K리그의 위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사고 후 곧바로 구단에 스스로 신고한 점, 구단 자체징계로 이미 상당한 벌금을 납부한 점 등은 감경요소로 감안됐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연맹은 K리그 구성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전 구성원에게 인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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