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970건)과 소비자(792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353%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또 대출 유형별로는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는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대부금융협회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관련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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