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병무청이 빅뱅 승리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결정했다.
20일 병무청이 승리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한 점'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역병 입영 연기가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해 병무청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정리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팩스로 재신청했고, 19일 오전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 접수가 완료됐다.
승리 측 손병호 변호사는 승리는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밝히고 있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근거로 연기 신청을 했다.
또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서울지방병무청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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