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첫 조사 77일 만에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승리 구속영장 심사 현장이 공개됐다.
이날 승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았다. 2월 첫 조사 후 77일 만에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다.
승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포토라인을 빠져나갔다. 현재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성매매 혐의는 최근 새롭게 추가된 것. 하지만 이날 승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외에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 측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성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만남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승리는 포승줄에 묶여 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했다.
이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은 중대한 구속 사유로 보기 힘들다"라며 "관건은 업무상 횡령죄다. 횡령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구속 영장 발부에 중요한 구실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승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혹은 내일 오전 중 발표될 예정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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