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묶여있던 생후 3개월 강아지에게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연음란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2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한 식당 앞에 묶여 있던 강아지 위에 올라타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하의를 내리고 주요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A 씨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예 많이본뉴스
-
'윤남기♥' 이다은, 재혼 후 낳은 22개월 子에 결국 "미치겠네"...도통 알 수 없는 육아 고민 -
일라이 이혼 6년만 재혼 속...전처 지연수 '양육비' 현실 폭로 "85만원 턱없이 부족" -
스타강사 김미경, 회사 부도 막으려다 실신까지 "빚만 몇십 억, 월급도 못 줘" -
'이혼' 최고기 딸, '친엄마' 유깻잎과 면접교섭 2주만 재회 '애틋한 모녀' -
'싱글맘' 김현숙 子, 필리핀 유학 끝냈다…2년만 귀국 "영어 학원 갔다가 충격" -
"5분 대기조처럼..." 이혼 최동석, 손주 시중드는 부모님 보며 '씁쓸·뭉클' -
'박수홍♥' 김다예, 57kg에서 더 뺐다…52kg 뼈말라 완성 "1년간 다이어트 정체기" -
"김용건도 있잖아" 2세와 나이차 고민하는 이태곤에 이수경 폭탄 발언 ('남겨서뭐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