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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은 중고차량 구매 시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에 성능점검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차량의 성능 상태가 상이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최대 1억원)한도로 해당 수리비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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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18년 10월 25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관 및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오는 6월1일부터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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