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엎친데 덮쳤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 프로듀서가 성접대 의혹으로 입건된 가운데 국세청이 YG를 대상으로 조세범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YG와 양현석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세범칙 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소득은닉 등 고의적 세금 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추징금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3월부터 빅뱅 전 멤버 승리가 불러온 '버닝썬 게이트' 이후 YG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YG의 해외 공연 수입신고 누락 여부, 양현석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홍대 클럽 탈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애초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5월 말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조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6월 말까지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했다. 또 이달에는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했다. 이에 이중장부나 차명계좌, 서류 위·변조 등의 단서가 나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양현석은 외국인 재력가를 상대로 한 성접대 혐의로 입건됐다. 양현석은 2014년 태국인 재력가 밥과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유흥업소 여종업원 10여명을 동원해 성접대하고, 조 로우를 위한 해외 원정 성매매까지 주선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소 여성들을 모집한 '정마담'과 자리에 참석했던 일부 여성들로부터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밥과 조 로우 일행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유흥업소 비용을 결제한 YG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확보, 17일 양현석을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양현석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계촤추적이나 출국금지, YG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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