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생법' 국회 법사위 통과… 바이오 업계 기대감 상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첨생법은 오는 8월 1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첨생법은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혈액관리법 등으로 나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한 법이다.
재생의료에 관련된 임상연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맞춤형 심사와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5년가량 단축되고,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 관련 제품개발 업계 등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첨생법은 지난 2018년 논의가 시작돼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었다. 지난 4월 법사위 심의에서 '임상연구대상자'의 범위 설정에 대한 표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돼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심사 제2소위는 연구대상자의 정의를 재정비해 통과시켰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이날 첨생법 통과 소식에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주가도 덩달아 들썩였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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