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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국회는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런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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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한 1, 2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대중은 '유승준 입국불가' 취지의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7월 11일 게시된지 5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즉 전국민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다. 병무청 또한 "유승준은 외국인 스티브유다. 어떠한 경로로도 입국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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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병역기피를 두고 '괘씸죄'라고 언급한 서연미 아나운서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며 입국 및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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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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