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스티브유(이하 유승준)의 자신감이 정말 입국길을 열 수 있을까.
청와대가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대한민국 남성은 누구나 헌법 법률에 따라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 된 문제가 아닐 병역의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국회는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고, 이런 노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 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하거나 취업 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라고 전했다.
또 "정부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입국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반칙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월 대법원은 유승준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한 1, 2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대중은 '유승준 입국불가' 취지의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해당 청원은 7월 11일 게시된지 5일 만에 동의자 20만명을 넘겨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즉 전국민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보여준 것이다. 병무청 또한 "유승준은 외국인 스티브유다. 어떠한 경로로도 입국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유승준은 2002년 "군대에 다녀오면 서른이 된다. 서른이 되면 댄스가수의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입대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전무후무한 병역기피였던 만큼 유승준에 대해서는 입국금지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5년 돌연 F4 비자를 신청하며 입국 의사를 밝혀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병역기피를 두고 '괘씸죄'라고 언급한 서연미 아나운서에 대한 법적대응까지 예고하며 입국 및 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은 20일 열린다. 유승준의 자신감 및 법원 판결과 별개로 청와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유승준의 입국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어떤 결말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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