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국악소녀' 송소희(22)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1억원이 넘는 미정산 수익금은 물어줘야하는 처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송소희의 전 소속사 D미디어의 대표 A씨가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대해 "송소희는 1억3906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송소희는 2013년 7월 A씨의 소속사와 2020년 7월까지 계약기간 7년, 수익 배분 5대5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해 10월 A씨의 친동생 B씨가 소속사 가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송소희 측은 같은해 11월 계약해지를 구두로 통지하는 한편 B씨의 매니지먼트 업무 배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송소희의 아버지는 2014년 2월 SH파운데이션이라는 개인 기획사를 만들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송소희 측은 이해 6월에는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를 저질러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도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전속계약에 따라 정산금은 5대5로 분배되어야한다. 2013년 8월 이후 지급되지 않았다"며 송소희 측에 5억2022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첫번째 계약해지 구두통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지 사유가 적시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해당 계약을 전제로 한 활동이 일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두번째 계약해지 내용증명에 대해 "B씨의 성폭행 혐의 기소는 미성년자인 송씨의 연예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A씨는 B씨가 송소희의 차를 운전하게 하는 등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서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계약이 정식으로 해지된 2014년 6월까지의 수익은 전속계약에 따라 A씨에게 절반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정산금이 총 1억6881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그중 1억3906만원만 인정했다. "전속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송소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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