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사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26일 식약처가 이날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 위장약 269품목을 판매 중지한 것은 '뒷북' 대응이라고 지적한 뒤 의약품 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과 전문성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식약처의 대응은 미국 등 해외에서 위험성 지적이 먼저 나온 이후에 이뤄졌다는 것.
또한 의협은 앞서 식약처가 지난 16일 발표한 1차 조사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상반된 내용의 발표를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협은 "식약처가 외국과는 검사결과가 다르며 큰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식약처는 스스로 이를 완전히 뒤집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성분과 관련된 위협을 외국의 전문기관이 먼저 인지하고 식약처가 뒤이어 외국의 자료에 따라 국내에서 조사에 나서는 모양새가 지난해 있었던 '발사르탄 사태'와 유사하다"면서 "잔탁만 수거검사 한 이유는 외국에서 주로 잔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외국의 발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우리나라 식약처가 독자적,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반복되는 의약품 원재료의 안전성 문제와 식약처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의사와 환자"라며 "진료실에서 환자의 오해와 불만, 불안감을 해소시켜야할 책임은 의사가 아닌 식약처와 제약사에 있다. 지난 발사르탄 사태에서도 의사들이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혼란을 잠재우는 동안, 식약처와 제약사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했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부당한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이번 사태의 원인이 식약처의 부실한 의약품 관리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환자들에게 설명하고 환자의 불만사항과 진료비 및 약제비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식약처는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144만306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가 사람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고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2A)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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