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둘 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마이크로닷의 부친 신모씨(61)에게는 징역 3년을, 모친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는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구속을 면했다.
하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챈 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던 신씨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변호인을 통해 합의한 뒤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신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1억 5000여만원을 갚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에서 신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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