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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다음 달 15일까지 이어진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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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환경공단은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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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게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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