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액을 높여 가해자에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20대 이상 성인 10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 보상액을 자금처럼 보험사를 통해 지급하되 가해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92.2%(950명)가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현행법상 음주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운전자 본인 부담은 상대방이 목숨을 잃거나, 다칠 경우(대인) 사고당 최대 300만원, 상대방 차량이 파손될 경우(대물) 최대 100만원이다. 나머지는 보험사에서 지급하며, 다른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금에서 충당하는 셈이다.
가해자의 금전적 책임을 강화할 경우 적정 금액에 대해서는 찬성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47.8%가 '피해액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의 28.6%는 '피해액의 일부'를, 21.8%는 '피해액의 배수'를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현재 음주 운전자가 최대 400만원까지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4%였다.
안실련은 실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연간 2800억원의 보험금이 나가지만 그 중 가해자 부담 비용은 17.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본부장은 "정부와 보험사들은 선량한 운전자들이 내는 보험료로 충당하는 현행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가해자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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