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에 부과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취득일부터 소유한 기간만으로 산출된 금액만 내면된다.
1월에 1년치를 다 냈거나 3월·6월·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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