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7일 '진범 논란'이 불거진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 등 8명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경찰관에 대해서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은 됐지만 공소시효가 소멸돼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은 받지는 않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8차사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는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됐다.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바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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