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 강력해 진다.
국세청은 23일 최근 비싼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구매자금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 등 257명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에는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진행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128명의 탈루혐의 조사 대상자를 골랐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와 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여부를 검증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후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이 국세청에 탈루 의심사례로 통보한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5,124억원 가운데 차입금(부채)이 69%(3,55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서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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