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약 한 달 건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에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는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지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이번 계도기간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를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다만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된다.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숨을 내뱉을 때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착용 등도 인정되지 않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아이돌인 줄"..백종원♥소유진 딸, 하루 댄스 공연만 3번 '깜짝 근황' -
'권상우♥' 손태영, 子 '41만원' 택시비에 기절초풍.."비행기 값 수준" -
'백발 장발' 배용준, 알고 보니 '가짜사진'이 더 퍼졌다…다정한 아빠 모습은 그대로 -
'늘 수영 얘기하던' 정경호, 이날은 달랐다..6개월 전 결별 시그널이었나 -
기성용, 카리나·윈터와 셀카 찍고 싶어 '안절부절'…"딸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
"예전모습 별로 없어" 성동일 딸, 母판박이·47kg 뼈말라 무용수됐다 -
이홍렬, 홍대 햄버거집 '월세 1100만원'에 피눈물.."순수익 100만원, 결국 폐업" -
곽튜브, 월드컵 보다 흥분했나…'체코=아스날 비유' 논란에 "죄송, 입 조심 할 것"
- 1.'무득점' 손흥민 향한 충격 비판! "득점 감각 토트넘 시절 같지 않아"…멕시코 상대 '호쾌한 감아차기' 재현할까
- 2.'이용규 음주사고 일파만파' 악재만난 키움, 코칭스태프 긴급 개편… 장영석 1군 타격 콜업·박병호 2군 타격→"현재로선 외부 영입 없다"[고척 현장]
- 3.세계가 감동한 한국 대표팀의 우정!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 건넨 김민재…"주장에 대한 존경과 동료애 보여줘"
- 4.스페인, "이강인 방출, 얼마나 멍청한 결정이었나" 분노...韓 에이스 월드컵에서 날뛰자, 또 맹비난 쏟아지는 라리가 구단
- 5."韓-日 격차, 4단계로 좁혀졌다!" 홍명보호 선전에 일본 '바짝' 긴장…'한국, 체코 잡고 FIFA 실시간 랭킹 3단계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