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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대법원이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의 승소를 최종선고하며 18년만의 입국길이 보이는 듯 했지만, 또 다시 좌절된 것. 유승준은 입국을 포기하려 했지만 대리인단 사이에서 논의 끝에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6일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 측은 "과연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정부가 그 취지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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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승준은 2015년 10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F-4 비자는 영리활동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는 비자인 만큼, 유승준이 연예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하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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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조치는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LA 총영사관 측이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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