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방탄소년단의 군입대 문제와 관련해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순수예술과 체육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며 "병역 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서욱 장관은 "활동 기간들을 고려해서 연기 정도는 검토를 같이해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령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요원 편입이 인정되는 국내외 경연대회는 병무청 훈령으로 정해져 있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지만, 복무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제도의 혜택 범위를 아이돌 스타 등 대중예술인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싱글·앨범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활약을 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영향이 큰 것.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이 마찬가지인데 대중예술만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병역특례 대신 입영을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도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1위를 기록하며 1조7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올해만 6조원, 10년간 60조원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 한류 전파 등 국위선양 정도는 추정조차 힘들다.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맏형 진이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국방의 의무는 이행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으며. 소속사 빅히트 역시 군 입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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