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했던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3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박씨는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올해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16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찍거나 촬영을 시도했으며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옷을 갈아입거나 용번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횟수도 많다.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사생활을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나 유포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구속 기소됐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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