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IAP·In-App Payment) 의무화와 수수료 30%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21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앱 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16년 172건, 2017년 278건, 2018년 220건, 2019년 282건, 올해 1~9월 306건 등 총 12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업자별 조회가 가능한 921건을 살펴보면 애플코리아 355건(38.5%), 구글코리아 318건(34.5%), 엔씨소프트 106건(11.5%), 넷마블게임즈 92건(10%), 넥슨코리아 50건(5.4%) 순이었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이외에 계약금액 확인이 가능한 941건을 금액대별로 나눠 보니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만원 미만은 329건이었다. 100만원 이상도 179건이나 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소비자 결제 착오나 중복결제 등으로 인한 환급 요구를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사례가 전체의 68%나 됐다. 다음으로 앱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18.4%, 품질 및 AS 불만으로 인한 피해는 6.6%였다.
송 의원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로 인해 인앱 결제 대상이 확대되면 소비자 피해 분쟁이 늘 수 있다"면서 "인앱 결제 해지나 환급 관련 신고 및 구제 절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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