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를 틈타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KF94 마스크' 1000만장을 제조,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4개월간 무허가 공장에서 보건용 마스크 1002만장(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02만장은 시중에 유통·판매된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600만장에 대해서는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B씨 등은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악용한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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