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립스틱 사탕 등 일부 '펀슈머'(Fun+Consumer)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0일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 규정으로 마련됐다.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이 유통되면서 인지력이 낮은 어린이 등이 생활화학제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금지 품목을 명시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중에서도 딱풀, 매직펜 등의 학용품을 모방한 식품의 표시와 광고가 금지된다.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구두약 등의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 등의 오인·섭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 표시·광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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