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의무 부과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온라인에 뉴스를 배치하면서도 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탓이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미디어특위(특위) 여야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 추진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번 주 여야 합의로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법안이 마련되면 구글도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문법 제10조에 따르면 뉴스서비스를 하는 인터넷 사업자는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가 요청할 경우 즉시 기사를 수정해야 하며, 기사와 독자 의견을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구글은 오랜 기간 국내 언론사와 제휴를 체결해 디지털에 뉴스를 배치하고 있으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는 등록하지 않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MSN이 10여 년 전부터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 뉴스 서비스 사업을 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특위 관계자는 "구글이 의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여야 간사 간에 이뤄졌다"며 "공식 합의했다고 발표할 수는 없지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언론중재법과 언론사에 대한 포털의 갑질을 차단하는 제도 마련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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