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 늘어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가맹점이 폐업하게 되면 본사가 위약금을 깎아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화장품·건강기능식품·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재·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새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우선 본사의 온라인 판매 확대로 가맹점주가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주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온라인 매출액 및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본사의 온라인 판매 품목, 판매 가격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의 영업과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본사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본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갱신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개업 초기 1년간 매출액이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 하한에 미치지 못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가맹점주가 상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한다면 본사는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맺은 가맹본부는 협약이행 평가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10점(100점 만점)을 부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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