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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대학병원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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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대학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KAHF)'으로 지정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화순전남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지정된 2곳을 포함하면 총 7곳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전국 대학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유일하게 지정됐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KAHF)'는 한국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와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안전한 환경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인 2년 동안 지정 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외 홍보회, 메디컬코리아 토론회 참여, SNS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영재 화순전남대병원 국제메디컬센터장(내분비외과 교수)은 "앞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있어 우리나라를 선도하는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