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 용 기자] 후배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전 울산 현대모비스 소속 기승호가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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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승호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승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기승호는 지난해 4월 플레이오프 탈락 후 열린 회식 자리에서 팀 후배들에 폭행을 가했다. 특히, 얼굴을 맞은 장재석은 안와골절상을 당해 수술대에 올랐다. 장재석은 수개월 치료 후 복귀했고, 현재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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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기승호에게 회복 기회를 준 것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함. 기승호는 장재석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고인이 농구 선수로서의 경력과 미래를 잃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승호는 이 사건으로 KBL에서 제명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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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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