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콜라겐 제품이 '이너뷰티'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콜라겐 시장은 5년 전 대비 약 4.6배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라겐은 피부, 뼈 등의 생체조직 및 신체 연결조직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 피부의 약 70%를 차지한다. 피부 보습 등의 목적으로 섭취하며, 기타가공품, 캔디류 등 다양한 유형의 일반식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2021년 11월 19일 기준 일반식품(기타가공품, 캔디류, 혼합음료, 과·채가공품, 과·채주스 등)은 2702개, 건강기능식품은 118개(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및 국내식품 검색)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콜라겐 식품이, 일반 식품인데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판 중인 콜라겐 일반 식품 20개(분말스틱, 젤리스틱 각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및 당류, 표시·광고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개를 제외한 19개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들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지만, 식약처인정 주요기능성 표시(8개 제품)와 콜라겐 기능성 및 신체조직 효능 표방 광고(15개 제품)를 하거나,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 및 거짓·과장 광고(8개 제품)와 타사 콜라겐과의 비교 광고(2개 제품) 등을 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 판매원 중 15곳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했다.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했고 3개 업체는 소비자원에 따로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온라인몰 표시·광고를 바꾸거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미생물 및 보존료, 타르색소 시험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세균수·대장균군 및 대장균 시험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소브산, 안식향산, 데히드로초산, 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에틸 등 보존료 5종은 시험대상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젤리스틱 10개 제품에 대해 타르색소 9종을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전체 용량의 40∼50%에 달해 섭취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첨가당) 섭취량이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은 39%, 고혈압 위험은 66%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총칼로리 섭취량은 성인 기준 2000kcal로 이 중에서 첨가당을 통한 섭취는 10%인 200kcal 이하로 권장하고 있으며, 양으로 환산하면 50g(당류 1g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4kcal)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제품 유형별 평균 당류 함량은 분말스틱(3g)이 0.3g, 젤리스틱(20g)이 6.4g으로 전체 용량 대비 각각 10%,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으로,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 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g)의 45%인 9g에 달했으며, 표시값(1g)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당류의 실제 측정값은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일반 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표시 개선이 필요한 제품을 통보하는 한편, 콜라겐 식품의 온라인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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