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카드와 캐피탈사 등에서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여신전문금융사들에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운영 실적을 비교 및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인하 요구권 비교 공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매 반기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여신금융사별 금리인하 요구의 수용 건수 등 운영실적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교 및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사는 비교·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제공해야 한다.
변경된 규정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대출자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평점이 상승하는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회와 정부는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을 2019년 6월 법제화한 바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카드사나 캐피탈사별 통계 및 운영 실적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권 전체에서 금리인하 요구권에 따른 금리인하 신청은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금리인하 수용은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안내, 홍보, 신청 요건, 운영 실적 공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금리 정보를 파악해 대출과 관련해 보다 적합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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