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해 '줬다가 뺏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한다.
국세청은 최근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되면 이 같은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복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나아가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은 올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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