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인정, 형량을 감형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27일 승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처음 '버닝썬 게이트'의 주범으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줄곧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해외 투자자 성접대 등 대부분의 범행은 동업자이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이 독단으로 저지른 일로 자신은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할 이유가 없었으며 상습도박, 특수폭행 교사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이 압박수사를 펼치며 자신을 구속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계속 바뀌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며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했다. 승리는 군 복무 중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돼 전역이 연기됐다.
승리는 현재 5개우러 정도 복역한 만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1년여간 더 복역한 뒤 석방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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