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IBK기업은행에서 무단이탈로 개??해지 통보를 받은 조송화가 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 부장판사 송경근)는 28일 조송화가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업은행 구단 측 소송 대리인은 "재판부가 선수의 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돼 계약해지 통보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조송화가 팀을 두 번이나 이탈하자 12월 13일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조송화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갔다 왔을 뿐, 무단이탈을 하지 않았다'며 구단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조송화 측 소송 대리인은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해 "조송화가 성실과 계약 이행을 충실히 했다"며 "부상과 질병에 따른 특수 상황을 제외한 일반적인 훈련도 모두 했고, 구단이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측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서남원 전 감독을 향한 조송화의) 항명"이라며 "구단의 설득에도 팀에 복귀하지 않던 조송화가 서 전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며 "항명을 받아주면 구단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며, 국내외 프로 스포츠에서 항명을 이유로 무단이탈한 선수와 계약을 해지한 사례는 많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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