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김희재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마운틴무브먼트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과의 신뢰가 깨졌다"라며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점을 종합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
마운틴무브먼트에 따르면, 마운틴무브먼트는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당시 소속사명 블리스엔터테인먼트) 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해 억대의 계약금을 스카이이앤엠 측에 선지급했다. 여기에 김희재의 드라마 출연 및 OST 가창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카이인앤엠과의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 마운틴무브먼트의 입장이다. 마운틴무브먼트는 "해당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럼에도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향후 관련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마운틴무브먼트에 일을 맡겼다고.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관계를 지속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한다"라며 소송의 취지를 알렸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김희재와 스카이이앤엠 상대로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금 반환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마운틴무브먼트가 구체적으로 밝힌 김희재 소송 관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았다. 해외행사와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진행을 할 것처럼 진행하다 결국은 스케줄을 취소하게 만들었으며, 계약서 상에 명백히 한국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스카이이앤엠은 마운틴무브먼트에 언론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대리까지 위임받게 만들었고 전 팬카페지기와 김희재의 관계에 대하여 소속사 공식 공지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여 마운틴무브먼트는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최근 고소대리인을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임을 당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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