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한 뒤 재혼한 방송인 김미화가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이혼과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세 번째 법정공방이다.
김미화는 지난 2004년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협의 이혼했다. 하지만 2018년 A씨는 김미화가 '과거 결혼생활이 불행했다'는 등의 언급으로 사실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김미화를 상대로 1억3,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김미화 역시 맞소송 했지만 두 소송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기각됐다.
김미화가 A씨를 고소한 것은 영상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해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김미화가 30여년 전 대학을 다니며 알게 된 현재 남편과 외도해 아이를 가진 뒤 낙태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미화는 A씨의 혼외자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이를 밝힐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임을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당시 정관수술을 한 자신의 아이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최근 제출했다. 그는 "(김미화의) 외도에 관한 증언을 확보했고, 상습 폭행도 과장"이라며 기소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미화는 지난 16일 연합뉴스TV에 "전 남편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 훼손한 것은 너무 저한테 큰 상처고... 아이들을 위해서, 그 엄마를 이렇게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얘기고,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며 혼외자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이를 밝힐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방송인 명성에 입은 타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법원은 검찰 기소사실에 더해 김미화의 주장과 전 남편의 추가 자료를 검토 중이다. 한편 김미화는 지난 2007년 대학교 교수와 재혼했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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