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아이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4월 어린이팬의 휴대폰을 패대기 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호날두는 지난 4월 맨유가 에버턴에 0대1로 패한 직후 라커룸으로 향하는 터널에서 영상을 찍던 14세 팬 제이콥 하딩의 휴대폰은 내동댕이쳤다. 해당 장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어머니 사라 켈리가 글을 올리며 슈퍼스타의 인성 논란이 일파만파 불거졌다. 호날두가 SNS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해당 팬을 올드트래포드로 초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이 어머니는 "나는 에버턴 팬이라 올드트래포드에 갈 생각이 없다"고 거부했고 일방적인 호날두의 행동 역시 또다시 비난에 휩싸였다.
18일(한국시각) 영국 일간 더미러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 폭행 및 기물파손 혐의에 연루된 호날두는 경찰조사를 받았고 경찰로부터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날 머지사이드경찰은 "우리는 37세 남자가 자발적으로 경찰에 출두해 폭행 및 기물파손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는 지난 4월 9일 구디스파크에서 열린 에버턴-맨유전과 관련이 있다"면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종결됐다"고 발표했다.
더미러는 이와 관련 '호날두가 어린이 팬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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