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주류 제품의 칼로리(열량) 자율 표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류는 제품 표면에 칼로리 등 영양 정보가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건강 관리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식약처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6개 주류협회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주류 열량 표시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자율 협약에는 주종별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상인 업체 70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카스, 테라, 클라우드, 참이슬, 처음처럼, 좋은데이 등 소주·맥주 대부분이 칼로리 표시 대상이 될 예정이다.
주류업계는 내년부터 병소주와 병맥주부터 칼로리를 표시할 예정이다. 캔맥주 등은 기존 포장재를 소진한 뒤부터 적용한다.
수입 맥주는 2024년 이후부터, 와인은 대형마트 유통 제품부터 칼로리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탁주와 약주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일괄 적용한다.
정부는 업계로부터 이행계획과 추진현황을 공유받고,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평가할 방침이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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