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이하 프듀2)' 출신 아이돌 그룹 멤버가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협박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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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교제 중이었던 B씨가 만나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B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하고 목을 졸라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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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프듀2'에 출연했으며 2018년 보이그룹 멤버로 데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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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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