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부터 3년 간 대회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19)가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우측으로 밀린 티샷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 경기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 15일이 돼서야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KGA)에 오구플레이를 알렸다. KGA는 지난 8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윤이나에게 협회 주관 대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KLPGA도 지난달 상벌위를 통해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이로써 윤이나는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3년 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윤이나는 KLPGA 징계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청구 시한인 7일까지 KLPGA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았다. 윤이나 측 관계자는 "매니지먼트 회사나 주위 사람들은 '반성하는 모습과는 별도로 재심은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윤이나와 가족들이 '지금은 반성할 때'라며 재심 요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외 진출 여부에 대해서도 "11일이 마감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퀄리파잉 시리즈에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이나는 올 시즌 신인왕 부문 2위, 장타 1위를 달리며 '차세대 스타' 타이틀을 달았다. 그러나 이번 징계를 계기로 한동안 필드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워졌다. 윤이나는 징계 발표 후 소속사를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 선수와 모든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께 실망을 드려 더욱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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